이사장 급여 30%, 임원 급여 10% 4개월간 반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2일 이달부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이사장 급여 30%, 이사급 임원 급여 10%를 4개월 간 자진 반납키로 했다고 밝혔다.반납된 급여는 공단 본부가 있는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한다.
공단은 현재 코로나 19 대응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내부 직원 및 사업장에 바이러스 감염예방 행동수칙을 보급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산업현장에 162만 개 마스크를 보급했으며, 최근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콜센터를 대상으로 근무환경 개선비용을 최대 2000만원까지 70% 범위 내에 지원하고 있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지금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다.”면서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감염예방과 코로나19 사태의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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