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학용 미래통합당 경기 안성시 후보가 경쟁상대인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8일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선거공보 10면에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고 썼다. 김 후보는 "내가 발의한 내용은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바이크에 한해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도로교통법상 명백히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가 구분돼 있음에도 바이크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에 빗대 본인이 바이크로 고속도로를 다닐 수 있게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오인시킨 악의적 행태"라고 밝혔다.
그는 "고속도로에 바이크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 볼 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비상식적 내용으로, 나를 비상식적 법안을 발의한 인물로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거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작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에 따라 허위사실임을 밝혀 당국에 고발해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다른 허위사실 공표 사실도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의 선거공보 10면에 '김학용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인데 용인 SK하이닉스 오폐수가 안성으로 방류될 계획'이라고 쓴 것을 두고 "내가 이를 묵인·방치하거나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유권자가 오인하도록 기재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9년 말, 2020년 2월 용인 오폐수 방류를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를 잇달아 만나 의견을 전달했다"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오폐수 안성 방류계획은 관계기관과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를 거쳐 확정되는 사항이다. 이 계획은 이미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에서 반려돼 현재 진행 중인 행정 절차는 없고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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