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피할 목적으로 15억 달러(1조8천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이용해 불법적인 수출입 거래를 했다는 민간 업체의 분석이 나왔다.
11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에 본사를 둔 가상화폐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최근 '북한과 연계된 가상화폐 주소와 제재들'이라는 제목으로 개최한 화상회의와 결과 보고서를 지난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업체는 "북한이 가상화폐를 은닉한 규모는 1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억∼5억 달러 증가했다"면서 사치품 수입이나 석탄 수출 등 불법적인 무역 공급망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4월 평양에서 열린 블록체인·암호화폐 회의 강연을 통해 북측에 암호화폐 기술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 1월 미국에서 기소된 버질 그리피스가 곧 보석으로 풀려날 것이라고 RFA가 변호인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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