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정치인 출판기념회에서 정가로 책을 판매하는 것 외에 축하금품을 모금하거나 후보자에게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출판기념회 제도와 선거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이를 곧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하 ‘국회의원 등’이라고 함)이 출판기념회에서 정가로 판매하는 경우 외에 저서 출간의 기념 또는 축하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일체의 금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했다. 저서를 정가로 판매ㆍ구매하는 것 외에 축하금품을 모금하거나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했다.
또 출판기념회 개최 2일 전까지 개최일시, 장소, 출판사명 등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출판기념회 개최와 정가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집회 또는 출판의 자유와 통상적인 영업상의 활동을 보장하되,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자금 모금 방법 이외의 어떠한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행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한 합법적인 정치자금 조달방법의 확대, 정치자금 기부 주체, 방법의 다양화 등 정치현실을 고려한 전반적인 정치자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관해서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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