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최근 5년간 특허청이 압수한 상표위조 상품인 ‘짝퉁’이 1600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ㆍ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짝퉁’이 대량 생산돼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권리자 보호와 함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이 6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위조상품을 단속한 결과 최근 5년간 1102명을 형사입건하고 190만2000점의 상품을 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한 위조상품을 정품가액으로 환산하면 1661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지난 8월까지의 단속실적은 지난해 실적을 넘어서고 있어 짝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짝퉁’ 단속결과 수량기준으로 최대 압수물품 품목은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같은 의약품류가 58만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샤넬과 루이비통 가방류와 뉴발란스와 나이키 등의 신발류 순으로 나타났다.

짝퉁 압수물품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89만8043점이 이 지역에서 압수됐고 189명이 형사입건됐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84만7364점)로 363명이 입건됐고, 이어 부산(8만2797점)에선 145명이 입건됐다.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짝퉁상품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 단속 결과, 위조상품 판매로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지된 것은 1만9250건이고 사이트를 폐쇄한 개인쇼핑몰은 2252건 등으로 총 2만1502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위조상품 유통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며 “단속 인력과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