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조합, 분양가 진통 여전
협상 매듭 5월 말~6월 중순 유력
일부 조합원 “후분양도 사업성”
결정따라 수도권 청약 판도 영향
다른 정비사업장도 예의주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4·15 총선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재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오는 6월 조합원 총회를 통해 일반분양 또는 후분양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둔촌주공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일반분양 물량만 5000여가구에 달해, 조합원의 결정에 따라 올해 수도권 청약시장의 판도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정비업계와 인근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 만료 시점(7월 28일)을 역순으로 계산할 경우 둔촌주공과 HUG와의 협상 완료 시점은 5월 말에서 6월 중순 사이가 유력하다.
조합 측은 최종 분양가가 결정되면 곧바로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에게 수용 여부를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반분양을 결정할 경우 관리처분계획변경 이후 7월 28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 일정은 정관 개정 등을 거쳐야 해서 현재 유동적이다.
반면 일반분양 대신 후분양을 주장하는 내부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조합이 제시한 분양가는 3.3㎡당 3550만원이지만, HUG 측은 2970만원을 고수하고 있다. 둔촌주공 조합은 협상 재개를 앞두고 소식지를 통해 “HUG와의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분양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기도 했다.
또한 최근 자체적으로 외부 업체에 의뢰해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HUG가 제시한 분양가를 수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후분양을 택해도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받아든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후분양을 진행할 경우 자금조달과 지연이자 문제 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둔촌주공의 후분양 여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예된 서울의 다른 주요 정비사업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
‘강남 대어’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역시 선택의 기로에 섰다. HUG는 조합 측에 3.3㎡당 4900만원대의 분양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조합 측은 “조합원 분양가인 5500만원 수준보다 낮은 분양가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후분양 카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비사업 진행 일정이 미뤄졌던 다른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움직임도 다시금 빨라지고 있다. 사업 일정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오는 28일 단지 공터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총회를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동차극장처럼 조합원들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총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에 도입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초구 신반포15차 조합도 23일 야외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진행한다. 서초구청은 전날 조합 측에 5월 5일 이후로 총회를 연기할 것을 요청했지만, 조합은 긴급이사회를 열어 총회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하루에만 약 5억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조합은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정비사업 대어로 꼽히는 반포주공1단지3주구와 용산구 한남3구역 등도 상반기 중에 잇따라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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