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군 부대 안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해도 해당 부대의 지휘관에 대한 문책은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영내 가혹행위 발생 시 지휘관 문책사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가혹행위 발생으로 지휘관이 문책당한 사례는 102건에 그쳤다.
이는 연 평균 10여건 수준으로 지난 4월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이후 한달간 실시된 육군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가혹행위 3900건의 0.25%에 불과한 수준이다.
견책 46건(45%), 징계유예 25건(24.5%), 근신 19건(18.6%) 등으로 경징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교적 중징계로 볼 수 있는 정직은 단 3건(2.9%)이었다.
이학영 의원은 “이같은 솜방망이 징계로 인해 가혹행위가 발생해도 이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진급에 대한 마이너스 요소로 인식, 축소ㆍ은폐하려는 문화가 우리 군에 만연해 있다” 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혹행위 발생 부대의 지휘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일정수준 이상 가혹행위나 축소ㆍ은폐하려는 시도가 적발되는 경우 불명예전역 등의 강력한 조치로 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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