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실버 안심 서비스’ 새로 선봬…KT도 조만간 출시

휴대폰 변경, 요금제 변경, 부가서비스 가입 시 지정대리인에 통보

실버세대 소비자 피해 지속…방통위 “교육강화, 보호장치 고민할 것”

실버세대 이용자가 휴대전화 사용법을 듣고 있다.
실버세대 이용자가 휴대전화 사용법을 듣고 있다.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 직장인 A씨는 오랜만에 부모님댁에 갔다가 70대 어머니가 7만원대 데이터 무제한 통신요금제에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됐다. 어머니는 평소 카카오톡이나 언론사 뉴스를 보는 데에만 주로 데이터를 사용했다. 집에 와이파이도 설치돼 있기 때문에 무제한 데이터요금제는 누가 봐도 불필요했다. 알고 보니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뉴스를 마음껏 볼 수 있다”는 말로, 제대로 된 안내도 없이 어머니의 요금제를 고가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로 바꿔놓은 것이었다.

앞으로 만 65세 이상 부모가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자녀도 이를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통신요금 체계에 익숙지 않은 실버세대가 이른바 ‘호갱’의 주 타깃이 돼 ‘통신요금 폭탄’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LG유플러스는 만 65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실버 안심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고객에게 서비스 가입 변동 내용이 발생할 경우 미리 지정한 대리인에게 문자로 이를 안내해 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휴대폰 변경 ▷요금제 변경 ▷부가서비스 가입 시 대리인에게 문자로 내용이 발송된다.

가입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정인은 1명만 정할 수 있다. 가족이 아닌 경우도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다.

KT도 이와 동일한 실버 안심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다음달 선보일 예정이다.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무료 서비스로 제공된다. 실버요금제 가입 시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중인 SK텔레콤도 가입 변동 내용 등의 안내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

이통사들이 ‘실버 안심’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피해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실버세대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보호장치 마련을 이통사들에 권고했다. 만 65세 이상 무선 서비스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5~2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고령층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방통위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이통 3사 모두 보호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리인 지정 서비스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고령자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거나 제대로 된 안내 없이 불필요한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실버세대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령 가입자에게 ‘야동’ 사이트 링크를 담은 문자를 일부러 발송한 사례까지 적발됐다. 링크 클릭을 유도해 데이터를 대량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데이터 사용량이 많으니 무제한 요금제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고 유인해 고가 요금제로 가입하게 하는 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고령층의 소비자 피해로 자녀가 민원을 넣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고령층 사용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보호장치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통사들은 이번에 선보인 안심 서비스 외에도 통신 서비스와 연계된 고령층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추가 부가서비스를 마련해놓고 있다. KT의 경우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 ‘후후’ 서비스를 통해 고령층에게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가 올 경우, 등록된 보호자에게 이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불필요한 고가 요금제에 가입했을 경우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손쉽게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모바일에서도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