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성)=지현우 기자] 안성시는 무료 공영주차장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일제 조사 후 견인 조치와 함께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중앙대 측에서 안성시-중앙대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중대앞 임시 공영주차장 무단방치차량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한 바 있다. 시는 지난 21일 중대앞 임시공영주차장의 무단방치 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7대 방치 차량을 적발하고 즉시 행정처분 했다.
기한 내 자진처리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일 뒤 강제 견인조치 할 예정이다. 견인 후에는 2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성 무료 주차장을 전수 조사해 수개월간 무단으로 방치돼 있는 차량을 견인조치하고 강제처리 할 것”이라고 했다.
주변에 버려진 무단방치 차량을 발견 하면 안성시 교통정책과 교통지도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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