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귀태’ 현수막을 내걸어 기소된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귀태‘는 지난해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주국의 귀태(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는 뜻) 박정희의 후손’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됐던 단어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모성준 판사는 7일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 등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광주본부 북구지부 간부 4명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수막 게시행위는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만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백씨 등은 지난해 7월 24일과 8월 20일 북구청 주변에 귀태가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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