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그룹 15명 더 늘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상담부터 진정, 소송 대리까지 무료 지원 업무를 하는 ‘노동권리보호관’을 기존 50명에서 65명으로 늘려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부당징계, 산업재해 등을 당한 노동자에게 상담부터 노동청 진정, 청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소송 대리, 사후관리 등의 법률 지원을 해 준다.
서울시가 변호 등에 드는 비용(30만~200만 원)을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급여 280만 원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노동자다.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신청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또는 16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120다산콜로 하면 된다.
시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2021년까지 25개 전체 구로 확대 설치해 지역 중심 밀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급휴직, 휴가강요, 휴업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등의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해 ‘코로나19 피해노동자 전담 노동권리대책반’도 운영 중이다.
한편 노동권리보호관은 2016년 1기 40명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3기다. 현재까지 모두 600건에 가까운 구제와 지원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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