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7일부터 전면금지
당국 “보장능력 못갖춰”
손실 보상도 못하도록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P2P 업체들이 내세우는 ‘원금보장’ 유혹들이 8월부터 금지된다. 원금보장이 불가능한데도 마치 가능한 듯 투자자들을 현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7일 P2P 업계에 따르면 테라펀딩, 펀다, 클릭펀드 등 업체들은 ‘안심투자’라는 명목으로 원금보장을 주장한다. 테라펀딩은 5억원의 기금을 자체적으로 조성했고, 이를 통해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을 때 최대 5000만원까지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입장이다.
테라펀딩 관계자는 “투자자 별로 투자 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며 “일반 개인 투자자의 경우 한 상품당 500만원이 최대 보장금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500만원이 최대 보장된다”고 했다.
하지만 8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당국이 원금보장 행태를 강하게 단속하는 이유는 P2P 업체들이 원금을 보장해줄만한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원금보장이라는 약속 때문에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유입되면 추후 대규모 부실이 났을 때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 당국 관계자는 “투자자를 끌어오려 원금보장형 상품이 나오고 있다. 은행도 5000만원밖에 보장을 못해주는데 이들이 원금보장을 해줄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저축은행 사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금융감독원을 통해 P2P 투자 주의보를 한번 더 내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규정은 유예기간 없이 모든 P2P 업체에 적용된다. 온투법 시행 1년 동안은 당국에 등록을 유예할 수 있어 일부 규제를 피해갈 수 있지만, ‘원금보장 약정 불가’ 원칙만큼은 유예기간을 따로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P2P 업체들이 손실이 난 투자상품을 보전해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온투법 시행 이전까지는 투자자에 대한 보상이 금지되지 않아 일부 P2P 업체들이 손실 투자자를 달래기 위해 보전을 해줬다.
테라펀딩은 앞서 충남태안 다세대 신축 리파이낸싱 상품과 경기도 파주 연립주택 부동산 PF 투자금을 전액 손실처리 했으나 ‘리워드’ 형식으로 절반 가량 금액을 보전했다. 8퍼센트의 뮤지컬 관련 투자상품은 손실이 나 투자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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