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총장에 권한 위임받았다는 기존 입장 번복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발급 경위를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의구심을 표시하며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7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발급받은 경위를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012년 9월 7일 정상적으로 총장 표창장을 발급받았지만 2013년 6월 표창장을 잃어버려 조교를 통해 재발급받았다는 내용이다. 정 교수가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과 담소를 나누며 재발급 사실을 언급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교수 컴퓨터에서 표창장 파일이 나온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의견서 내용대로 최초 표창장은 직원이, 재발급은 조교가 했다면 정 교수 컴퓨터에서 관련 파일이 나올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직원이 정 교수의 컴퓨터를 쓴 것인지, 컴퓨터를 직원과 같이 썼다는 것인지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
정 교수가 이 같은 의견을 밝힌 것은 기존 주장을 번복하는 셈이 된다. 정 교수는 애초 최 전 총장을 통해 발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전 총장은 지난 3월 증인으로 출석해 표창장 결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표창장을 발급해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정 교수는 표창장을 위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딸이 받은 표창장 원본은 분실을 사유로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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