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 이유 안 밝힌 것으로 알려져
경찰, 7일 ‘공소권 없음’ 검찰 송치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가수 김건모(52) 씨가 자신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최근 취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말 고소 취하서를 이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취하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7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07년 술집에서 김 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김 씨는 올해 1월 6일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올해 3월 김 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 등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B 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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