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중국산 전동 마작게임기를 몰래 밀반입하려 한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전동 마작게임기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수입업자 A(43) 씨를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보낸 컨테이너 화물 속에 중국산 전동 마작게임기 10세트를 숨겨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게임기는 144개의 마작패를 자동으로 섞어주고 나눠 주는 테이블 모양의 기계 장치로 구성됐다.
A 씨는 게임기 외형이 탁자와 비슷하다는 점을 악용, 수입 품명을 ‘테이블(table)’로 허위 기재했다.
세관은 컨테이너 검색기로 검색한 결과 화물에 금속성 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마작게임기 밀수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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