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의 운영자 A(24)씨가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지난 9일 경찰에 검거된 A씨가 모습을 드러낸 건 이날이 처음이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했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A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한 바 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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