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이의신청 통해 분리지급 허용

12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직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안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
12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직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안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혼소송 중이거나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추가해 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먼저 4월 30일 기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혼소송 서류 등 증빙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혼소송 중은 아니지만 4월 30일 기준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분리해 지급한다.

사실상 이혼 상태는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된 경우로, 별거상태를 보여주는 주민등록등본, 성인 2인(가족 또는 친인척)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로 확인한다.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된다. 가령 4인가구를 이룬 부부가 이혼 소송 중으로 한 쪽이 두 자녀를 모두 키우고 있는 경우 주 양육자에게 3인 기준 75만원을, 상대 배우자에게는 1인 25만원을 지급한다. 이때 주 양육자는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양육 상황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만일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선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해 다양한 국민 수요를 반영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를 고려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