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공업용 커터칼로 친동생을 베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A 씨는 올해 5월 친동생 B(57)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전날 다퉜던 일에 대해 싸움을 하든 화해를 하든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했다.
이에 집으로 찾아온 B 씨를 본 A 씨는 갑자기 공업용 커터칼에서 칼날을 빼 B 씨의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벤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사건 직후 피해자는 응급실에서 4시간의 수술을 받은 후에도 정상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베인 흉터가 심하게 남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이 법정구속 이전까지도 피해자에게 자주 전화해 욕설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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