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미국 제 2위 이동통신사 AT&T가 고객 허락 없이 벨소리, 바탕화면, 별점 등 부가정보 서비스에 과금을 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이유로 1억500만 달러(원화 1133억원 상당)의 물어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8일(미국 동부 일광절약시간) 이런 내용을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AT&T의 현재 또는 예전 고객들 중 2009년 1월 이후 고객 본인이 인증하지 않은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했던 이들은 FTC가 환불 업무를 맡긴 ‘에픽 시스템스(Epiq Systems)’를 통해 환불 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 기한은 내년 5월 1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FTC 홈페이지(www.ftc.gov/enforcement/cases-proceedings/refunds/att-mobility-llc) 또는 전화(+1-877-819-9692)로 알아 볼 수 있다.
미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고객 동의도 받지 않은 부가서비스의 요금을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해 청구하는 비양심적 콘텐츠공급자(CP)들의 행태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AT&T가 부담하는 1억500만 달러 중 8000만 달러는 소비자들에 대한 환불에 대비한 금액이며, 나머지는 과징금과 환불에 따른 수수료다. 이번 합의는 미국 내 50개 주와 워싱턴 컬럼비아특별구(DC) 전역에 적용된다.
톰 휠러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AT&T뿐만 아니라 다른 이동통신사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면서 미국 전역에 이런 피해 고객이 2000만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FTC는 앞서 7월 미국 제4위 이동통신 업체인 티-모바일 유에스(T-mobile US·이하 티-모바일)에 대해 이와 유사한 사건을 조사하고 환불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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