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번에 연속해 안 썼다고 육아휴직급여 신청 거부

법원 “육아휴직 장려가 목적인 법안, 권리 제한 근거로 쓰면 안 돼”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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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2회에 걸쳐 30일의 육아휴직을 썼어도 육아휴직급여 청구자격이 주어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용노동법에선 육아휴직급여 청구요건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정하고 있다.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 최인규)는 A씨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용보험법 문헌에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않은데다, 30일 이상 제한을 둔 것은 장기간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반대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냈다.

A씨는 한 자녀에 대해 2019년 2월18일부터 2019년3월17일까지 한번, 2019년 4월 9일부터 2019년 4월10일까지 총 30일의 육아휴직을 두번으로 나누어 사용했다. 아이는 2019년 2월13일부터 2019년3월15일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4월10일에는 같은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고용노동청은 30일 이상을 한번에 육아휴직기간으로 쓴 것이 아니라면서 A씨의 급여 신청을 거절했다. A씨는 이에 소송을 냈다. 1심은 고용노동청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