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영역확장 앞두고 주목

은행대비 예금이자 최고 2배

저축銀 못갖춘 세제혜택까지

지역 뿌리…정치권에 영향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신용협동조합의 지역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신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 유력해지면서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초저금리로 일반 예금상품의 이자율이 0%대아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비과세 혜택과 높은 이자율 등 ‘비대칭 전력’을 갖춘 ‘조합’들이 금융권 내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예금잔액은 377조4011억원으로 1년 전(354조2050억원)에 비해 6.5% 증가했다. 새마음금고는 174조2876억원으로 1년 전(153조4779억원) 13.5% 늘었으며, 신협도 같은 기간 85조996억원에서 93조7498억원으로 10.2% 규모가 불어났다.

이들 상호금융은 은행보다 높은 예금금리에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현재 신협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단위 조합별로 연 1.10~2.30% 수준이며, 새마을금고는 1.0~2.35%다. 시중은행이 은행별, 상품별로 0.55~1.45%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량 높다.

저축은행도 이자율로만 따지면 1.4~2.15%로 상호금융에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세금을 따지면 역시 상호금융의 판정승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이자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새마을금고와 상호금융권의 경우 1인당 예금액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농어촌 특별세 1.4%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금리 1.2% 예금상품에 3000만원을 가입한다고 할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의 일반 과세 상품은 세후 이자가 30만4560원인데, 상호금융의 세후 이자는 35만4960원으로 14% 가량 많은 것이다. 저축은행의 금리가 다소 높더라도 세금 혜택으로 상쇄하고도 남는 것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호금융조합에 출자를 하고 조합원 자격을 얻어야 한다. 출자금은 적게는 1만원에 불과하다. 가입 시 출자금통장을 만드는 데 이후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

조합이 이익이 나면 출자금에 대한 배당도 받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평균 배당률은 3.3%, 신협은 2.8%로 예금금리보다 높다. 출자금 1000만원까지는 배당소득세 14%가 면제된다는 혜택도 있다. 다만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합의 재무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상호금융의 이같은 기본적으로 해당 조합 가입 요건을 갖춘 조합원만 받을 수 있지만, 준조합원이나 간주조합원에게로 확대돼 왔다. 가령 농협은 농업인만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해당 지역 거주민이라면 일반인도 출자금을 받고 준조합원으로 가입시켜준다. 수협이나 산림조합도 마찬가지다.

상호조합 세제 혜택이 해당 업종 종사자나 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임에도 중산층 이상 계층의 절세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1990년대부터 여러차례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를 없애려고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018년에도 비과세를 없애려 했다가 3년 유예했다. 법적으로는 올해까지만 비과세가 유지되지만 일몰시 상호금융에서 예탁금이 큰 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고, 농어민 지원 기반 약화로 이어질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서 추가 연장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신협은 시·군·구에 한정된 영업범위를 전국을 10개로 나눈 권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권역이 확대되면 신협 단위조합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도 신협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기존에 다른 상호금융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던 소비자라면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것 외에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서로 다른 상호금융에 중복 가입은 가능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각각에 가입한 예금을 합산해서 30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금융당국에서는 신협이 영업범위를 확대한다면 저축은행과 실질적으로 같아지기 때문에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