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상장폐지 예정…서울남부지검 고소장 접수

美 마리화나 유통 업체 인수 빌미 주가 부양

마리화나(대마초) 사업을 한다며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헤럴드경제]
마리화나(대마초) 사업을 한다며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마리화나(대마초) 사업을 한다고 언론 홍보 한 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성훈)는 22일 상장폐지 되는 코스닥 상장사 바이오빌에 대한 시세조종 및 사기적부정거래행위 고소 사건을 수사중이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데로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바이오빌은 대마초 유통업체 인수에 관한 호재성 정보를 통해 주가를 부양했다. 이 업체는 2018년 7월 ‘바이오빌 USA’를 미국에 설립해 캘리포니아 주내 마리화나 재배, 가공, 유통 허가권을 보유한 GNB(Global Nature Bio)의 지분 51%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미국에 부지를 3000평 넘게 확보 했고, 스마트팜을 구축해 대마초 재배 및 유통한다고 했다.

이후 2000원 중반 수준이던 주가는 4000원을 넘어섰다. 해외에서 대마초를 합법화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거나, 한국 국회에서 의료용 대마 사용 법안이 논의 될 때마다 주가가 급등했다.

바이오빌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마리화나 사업을 알리며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두 1162억원을 넘게 조달했다. 여기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도 투입됐다.

그러나 바이오빌의 공시자료 및 재무제표에는 대마초 사업 관련 매출이나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바이오빌 USA’라는 상호명의 법인은 미국 캘리포니아 및 애리조나 주정부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았고, 본점 소재지라고 밝힌 곳엔 일반 주택 건물이 있었다. 바이오빌이 인수했다고 밝힌 GNB 주소지에는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가 있었다.

이후 바이오빌은 경영진이 교체되고 기업으로서 존속되기 어렵다는 감사의견서를 받은 뒤 지난 12일 상장폐지 결정이 공고됐다. 오는 21일까지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22일 상장폐지에 들어간다.

고소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기존사업으로는 회사가 존속하기 어려운 한계기업들을 상장폐지 되기 전에 매수해 주가조작에 이용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며 “사실은 실체가 없거나 사업성이 낮은 새로운 사업을 마치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도록 공시와 언론보도를 내는 것이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바이오빌 하모(51) 전 대표이사는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실체가 있었던 사업들이나 이후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 좌초했던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