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징역 산 전직 대통령 예우는 법 위반”…기록화 철거·대통령길 이름 폐지도
[헤럴드경제=뉴스24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청주 소재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안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이 철거된다.
또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딴 산책로 가운데 ‘전두환대통령길’과 ‘노태우대통령길’의 명칭도 폐지되며, 2015년 6월 준공된 대통령기념관 안에 설치한 두 사람의 기록화 역시 철거된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14일 오후 시민·여성 등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 회의를 거쳐 청남대에 설치된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을 철거하기로 기본입장을 정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다른 예우를 받지 못한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노 전 대통령 역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회의 참석자들은 “청남대가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두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함께했다.
도 관계자는 “단순히 동상만 철거하는 게 아니라 기록화는 물론 관련 자료도 폐기해야 하는 만큼 철거 작업은 한두 달 뒤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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