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일 태연하게 여자친구와 외식
판부 “죄책감 안 보여…생명존중 가치 훼손, 엄벌 마땅”
[헤럴드경제]30대 여성을 살해하고 3000만원을 훔쳐 달아난 남성 A(27)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살인관련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뒤 중고나라에서 가구를 판매한다며 30대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아 여성을 살해했다. A 씨는 살해후 여성이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 처럼 꾸몄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에도 강탈한 돈을 여자친구에게 송금하거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려는 등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참혹한 범행은 사람 존중, 생명 존중이라는 사회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한 중차대한 범죄"라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을 보면 무직인 A 씨는 금융기관 채무가 1000만원이 있는 상황에서 사채까지 빌려 생활하다 이를 갚지 못해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렸다. 이에 A 씨는 남의 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10월 20일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가구를 팔겠다고 내놓은 30대 피해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집을 찾기에 앞서 A 씨는 인터넷 카페 '살인0000'에 가입하고 살인 관련 내용을 검색했다.
A 씨는 첫 방문 때 피해 여성이 혼자 사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음날인 21일 오후 3시 39분 가구 크기를 측정한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의 집을 다시 방문해 구체적인 범행 장소 내부를 살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6시께 재차 여성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처럼 위장했다.
범행 직후에는 여자친구를 만나 외식을 했다. 다음 날에는 여자친구 부모에게 인사를 하러 가는 등 태연한 생활을 이어 갔다.
피해 여성 은행 계좌에서 빼낸 3200만원으로 빚을 변제했다. 일부 금액은 여자친구 명품선물 구입하기 위해 남겨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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