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전문심리위원제도가 도입된지 7년째를 맞았지만, 전문심리위원들의 재판 참여도가 저조해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최근 5년 간 각급 법원별 전문심리위원 참여 재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문심리위원으로 등재된 총 위원수는 2009년 1117명에서 점차 늘어나 2013년에는 2403명인데 반해, 이들이 재판에 참여한 사건 수는 2009년 548건에서 2013년 580건으로 정체돼 있다고 9일 밝혔다.

결국, 전문심리위원의 재판 참여율은 2009년 49.1%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지만 2011년엔 23.6%로 급감했고 2013년에도 24.1%로 감소한 상태다.

특히 대전고법, 광주고법,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부산지법은 전문심리위원의 재판 참여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또 서울고법관할 법원 중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법은 한해 전문심리위원 참여 재판 수가 10명에도 이르지 않는 등 그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전 의원은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우리 사법제도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현실적인 수당 등 외부적 요인도 있겠지만, 판사들의 인식 부족도 큰 원인”이라며 “제도 도입 이후, 사실심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에 의해 쟁점이 명확해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법관의 사건에 관한 이해도가 높아져 보다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졌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만큼,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8월 14일 환자와 병원 간 의료소송이나 입주민과 건설사 간 건축 소송 등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특정 분야 전문가들이 재판에 참여해 소송을 돕는다는 취지로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 일부 판사 및 법조인들은 “법원의 재판은 법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법원 밖에서 일반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심리위원이 사건의 심리에 관여해 기일에서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 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하는 경우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의 관계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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