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등 전국서 445채 불법 거래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불법 거래한 청약통장으로 부정 당첨된 뒤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팔아치워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 전문브로커와 불법청약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8년 5월부터 최근까지 2년여간 아파트 분양권 투기 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불법전매와 부정 청약에 가담한 브로커와 위조 전문가, 돈을 받고 청약통장을 넘긴 판매자 등 454명을 주택법 위반 등으로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브로커 48명은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청약통장 판매자를 모집, 200만∼600만원을 주고 통장을 산 뒤 이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불법 전매로 아파트 한 채당 2000만∼3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분양권 부정 당첨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내 아파트가 303채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58채, 서울 28채, 세종 17채, 경남 13채 등이 뒤를 이었다. 그중 안양 평촌 쪽 불법 거래 사례가 103건이나 됐고, 동탄 2신도시가 42건, 평택 고덕신도시가 33건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불법전매와 부정 청약을 하면 브로커, 매도자, 매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전매 기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