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차노아의 친부 조모 씨가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돌연 취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8일 한 매체는 조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청지 측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조 씨가 소송을 포기하면서 차승원 부부와 차노아 친부 간의 법적 분쟁도 일단락됐다.
앞서 조 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모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조 씨는 “차승원이 차노아의 친부가 아님에도 방송 등에 출연해 마치 친부인 것처럼 말해 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금액으로 1억여 원을 요구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6일 “차승원은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차노아 군)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며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내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다.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차승원에 대한 호감과 동정이 여론을 지배했고, 친부 조 씨의 소송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질타가 쏟아졌다. 이에 조 씨가 돌연 소송을 취하한 것은 이같은 여론을 감지해 파렴치한으로 낙인찍힐 것을 두려워했거나, 소송을 강행해도 승산이 없다는 관측 하에 이뤄진 것으로 추측된다.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소식에 누리꾼들은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그나마 다행이네”,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자기 아들 가슴에 대못 박은 거 알고는 있겠지”,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차승원 씨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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