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서울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가토 지국장은 8월 3일자로 온라인에 게재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하며 ‘박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비밀 접촉’ 등의 표현을 써서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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