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전국위서 개정안 의결
金, 내년 4월 7일까지 임기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미래통합당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2020년 8월31일까지'로 규정한 당헌 부칙과 관련, 비대위를 두면 이 부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조항을 넣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전체 41명의 상임전국위원 중 23명이 회의에 출석, 이번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우택 전국위 의장은 상임전국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안건이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했다.
당헌 개정에 따라 지난달 말 전국위에서 추인된 '김종인 비대위' 임기는 내년 4월7일 재보궐 선거까지가 된다.
통합당은 총선 이후 42일간의 '지도부 실종' 상황을 마치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재정비에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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