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남, 전남ㆍ북, 충남ㆍ북 소재 15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지역 또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키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ADT캡스와 에스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0억44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DT캡스와 에스원은 2000~2002년에 걸쳐 경비물건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군 단위 소재 기계경비 물건을 서로 교환하고 상대측에 양도한 지역에서는 추후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ADT캡스는 경남 남해ㆍ합천, 충북 영동, 충남 서천, 전북 순창, 전남 보성지역 등 6개 지역 자사 계약물건을 에스원에 양도했고에스원은 경남 함양ㆍ산청, 충북 단양ㆍ괴산, 전북 무주ㆍ진안ㆍ장수ㆍ임실지역 등 8개 지역 자사 계약물건을 ADT캡스에 넘긴후 서로 영업경쟁을 하지 않았다.
담합기간은 10년4개월에 이른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양사는 담합을 통해 해당지역에서 95~100%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ADT캡스에 25억2800만원, 에스원에 25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계경비업 분야의 담합행위를 최초로 적발ㆍ제재한 사례”라며 “이번 조치로 경비업 분야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선택권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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