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낙찰계를 조직해 8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손모(58·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손 씨는 지난 2012년 1월 매달 150만원씩 28개월간 운영되는 낙찰금 4200만원 짜리 낙찰계를 한다며 올 2월까지 31명으로부터 8억6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계원 중 한 명이 낙찰받은 것처럼 속여 불입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약 15년 전부터 낙찰계를 운영한 손 씨는 계불입금 일부를 받지 못해 이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첫 달에 계주가 받게 되는 계금으로 이를 돌려막는 방법으로 계를 운영했다.
손 씨가 운영하는 의류점까지 부진하면서 다시 돌려막기를 위해 새로운 낙찰계를 시작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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