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결과 검토한 뒤
李부회장 다시 소환할수도
[헤럴드경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사흘 만에 검찰에 재소환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고 30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지난 29일 오전 8시20분께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날 오전 2시께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6일에도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소환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하는 중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의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 조사를 마무리하면 그동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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