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디지털포렌식 수사
신상은 밝힐 수 없어
[헤럴드경제]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사옥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목적의 카메라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새벽 이 사건의 용의자 A씨가 자진 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카메라 등을 디지털포렌식 하는 등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가 직원인지 등 신상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포렌식 등 수사 결과가 나오면 A씨의 신병을 결정할 계획이다.
A씨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건물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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