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시인했지만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이날 부산지법 251호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무법인 지석, 상유 등 변호인 4∼5인과 함께 출석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영장전담인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오 전 시장 측은 심문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스스로 범행이 용납이 안 돼 시장직에서 물러났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은 오 전 시장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며 주거도 일정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업무시간에 부하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강제추행 한 혐의에 대해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혐의의 중대성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오 전 시장 측은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 30여분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오 전 시장은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오 전 시장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며 혐의와 법원 판단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변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때도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다가 거듭된 질문에 작은 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서둘러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오 전 시장의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오 전 시장은 당분간 유치장에서 부산경찰청을 오가며 추가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되면 부산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법조계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라는 혐의의 중대성 등으로 미뤄 구속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성추행을 실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경남 모처 등에서 칩거하다가 지난달 22일 부산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