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배임 부담
하나·대구은행 결정 영향
라임 50% 선지급
“선제적 고객보호”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을 거부했다. 이사회의 배임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결과다. 신한은행과 함께 금감원의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검토해온 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분쟁조정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디트 인슈어런스(CI) 펀드 투자자에게 50%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5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키코와 라임 관련 안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회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결정한 키코 피해 4개 기업에 대한 배상 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근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은행법 접촉 문제는 사실상 해소됐지만, 배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판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신한은행은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신한은행의 결정은 다른 은행들의 키코 배상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은 각각 금감원으로부터 18억원과 11억원의 배상액을 권고 받았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의 CI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자산 편입으로 발생한 투자상품 손실에 대해 판매사가 자산회수 전에 먼저 투자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대내외에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위해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적극적으로 뜻을 모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선지급 안은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하고 향후 펀드 자산회수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보상비율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감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해 조만간 일선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고객과의 소통에도 나설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환매가 중지된 이후 고객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나 투자 상품에 대한 선지급의 법률적 이슈 등으로 과정 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최종안이 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그동안 신한은행을 믿고 기다려 주신 고객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라며 향후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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