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뇌물을 받거나 국가 자산을 횡령ㆍ배임한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죄로 입건된 공무원 중 절반이상이, 횡령ㆍ배임죄로 입건된 공무원 4명중 3명이 기소를 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공직기강 확립 의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홍일표(새누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1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부터 올해 7월까지 3년 사이에 뇌물, 횡령ㆍ배임죄로 접수된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뇌물죄는 11.3%p, 횡령ㆍ배임죄는 8.6%p 가량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직무관련 뇌물죄로 입건된 공무원 범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613건, 2013년 522건, 2014년 7월까지 394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기소된 건수는 2012년 276건, 2013년 193건, 2014년 7월 117건이다. 처리된 사건 가운데 대비 기소율은 2012년 52.1%, 2013년 43.3%, 2014년 7월 40.8%로 떨어졌다. 뇌물죄로 입건된 공무원 중 반도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횡령이나 배임죄로 입건된 공무원 범죄는 2012년 76건, 2013년 118건, 2014년 7월 81건이며, 이 가운데 기소는 2012년 20건, 2013년 29건, 2014년 7월 12건이을 기록해 기소율은 2012년 30.8%, 2013년 27.4%, 2014년 7월 22.2%로 점차 낮아졌다. 횡령ㆍ배임죄로 입건된 공무원 4명중 1명도 기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범죄는 엄벌에 처해야 하는데, 현 정부 들어 기소율은 오히려 점차 낮아지고 있다”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업무 과정에서 뇌물을 받거나 횡령ㆍ배임을 저지른 공직자는 예외 없이 처벌해야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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