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총장 임명 제청 절차 보류 청원서도 제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최계운 인천대 총장 후보가 국립 인천대 제3대 총장선거와 관련, 이 대학 이사회의 총장선임 결의 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
최 후보가 9일 제기한 소송장에 따르면 인천대 재학생, 교수,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한 실질적인 직선 선거 투표를 거쳐 총장추천위원회가서 자신을 1순위, 박인호 후보를 2순위, 이찬근 후보를 3순위로 이사회에 추천했다.
그러나 1순위 자신과 2순위 박 후보를 탈락시키고 3순위 이 후보를 총장 후보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최 후보는 주장했다.
최 후보는 소송에 앞서 “국립대 인천대 이사회가 교육부를 통해 총장 임명 제청의 행정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도록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에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인천대학교 총장 임명 제청 절차를 보류해 달라는 청원서도 지난 10일 제출했다.
한편 최 후보는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재임시절 친형 업체에 공사 100억원 몰아주기 의혹 기사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언중위 사실 확인 결과, 최 후보의 친형이 속한 공사업체는 최 후보가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수년 전부터 하도급업체로 공사를 수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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