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5개 은행 자율배상 참여 타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과 판매은행 간의 자율배상 논의가 이번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에 대한 은행들의 잇따른 거부로 무산 위기에 처한 피해배상의 불씨가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 키코 판매 은행과 간담회를 개최해 자율배상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 참여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간담회에는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HSBC은행 등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닌 5개 은행이 참여한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었던 6개 은행(신한·우리·하나·대구·씨티·산업은행) 중 산업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은 자율배상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은행은 참여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금감원은 별도의 루트를 통해 참여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의견 수렴을 한 후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체 구성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추가 구제대상 기업은 145개 기업으로 추산되며 향후 협의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2010년 6월 키코 사태 당시 발표된 피해기업 732개 가운데, 오버헤지가 발생한 기업 206개 중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61개)을 제외한 나머지가 대상이 된다.

은행은 협의체 등을 통해 추가 구제대상 기업에 대한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원만한 자율배상 진행을 위해 분조위 결정내용 및 배상비율 산정기준 설명 등 협의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신한·우리·하나·대구·씨티·산업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조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우리은행만 결정을 수용했을 뿐 나머지 은행은 배임 소지가 있다거나, 나머지 기업에 대한 추가 배상 부담이 있고 채무탕감액이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기를 바랐으나, 대부분 불수락하여 아쉽다”며 “다수 은행들이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인 키코 피해기업 구제에 참여할 것이라고 공표한 만큼, 피해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