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대형로펌 세금 부과 이의 제기, 소송내 승소

법원, “법인 동일…자동차 변경등록 '취득'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무한책임 법무법인이 유한책임으로 전환하더라도 법인의 동일성이 인정기 때문에 기존 재산 명의를 옮기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이정민)는 국내 대형로펌인 A법무법인이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로펌이) 조직을 변경할때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를 하는 것은 유한회사의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하는 방편일 뿐, 주식회사가 해산하고 유한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조직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만큼 자동차를 변경 등록한 것은 지방세법 상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청이) 취득세 환급 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A로펌은 2018년 법무법인을 ‘유한’으로 변경하며 자동차 27대의 명의를 옮기고 취득세 4500여만원을 납부했다. 4개월 뒤 A 로펌은 구청을 상대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한 것일 뿐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것이 아닌 만큼 취득세를 낼 사유가 없다며 세금을 돌려달라고했다.

하지만 구청은 “(A 로펌은) 변경 전 법인과 임원의 구성, 자본금, 의결권 행사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별개의 법인이고, 조직변경 과정에서 해산등기와 설립등기를 거쳤다”며 반환 청구를 거부했고, A로펌은 소송을 냈다.

유한법무법인 제도는 2005년 법률시장 개방에 앞서 국내로펌의 국제 경쟁력 확보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기존의 무한책임 법무법인과 달리 업무상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때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변호사만 책임을 진다. 나머지 구성원은 출자금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 2007년 8월 법무법인 태평양이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유한 체제로 변경한 이후 국내 대형 로펌 대부분이 유한법무법인으로 변경해 최근까지 유한 체제로 변경한 로펌은 60개가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