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공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주구역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주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성 미래통합당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8개 시도와 74개 시군구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서초구 시민의 숲, 여의도공원, 서울숲 공원 등 공원 22곳, 제주도는 탐라문화광장과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등 도내 846곳 등이다.
문제는 전국 지자체에서 ‘금주구역’ 지정을 하고는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음주 자체를 단속하지 못하고 절주를 권고하거나 소음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자체의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 금주구역 내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 장소를 지정하고 있는 금연구역과 다르게 개정안에서는 금주구역을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춰 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로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절주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한 조사 연구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무려 9조4524억원(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달하는 반면, 보건복지부의 절주 관련 예산은 14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보다 1.5배 이상 높다”며 “영유아나 청소년부터 알코올 등 중독성 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부, 지자체 국민 모두 함께 술에 관대한 사회문화를 개선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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