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개정…사례 기반 부당행위 적시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조업체의 다양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사례가 반영됐다. 상조업계의 자율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선불식 할부거래란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 등의 공급을 받기 전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눠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선불식 상조회사가 판매하는 상조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 지침에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유형으로 '과대한 이익 제공'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부당한 이익 제공',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 다양한 유형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기존 상조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 상품가격을 할인해주는 '이관할인계약'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나 위약금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관할인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과장 또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이관할인계약을 체결해도 안 된다.
아울러 상조업체가 합병하는 경우와 합병 과정에서 개별 소비자의 선수금 보전기관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예시를 들어 명시했다.
상조업체가 수개월 동안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와 계약을 해제하는 절차 관련 예시도 신설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음에 반해, 상조업체는 소비자의 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한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촉구뿐 아니라 해제 의사표시까지 별도로 해야 인정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사항을 상조회사에 홍보해 지침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