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자가격리 기간동안 외출한 30대가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다.
12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두고 차량을 이용해 무단이탈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해외에서 입국해 2주간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A씨는 보건소에서 실시간으로 위치 파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는 휴대전화를 집에 둔 채 차를 이용해 밖을 돌아다녔다.
보건당국은 A씨가 전화를 13차례나 받지 않자 점검을 나갔다가 차량을 몰고 귀가하는 A씨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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