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등급 높은 실험 80% 이상은 쥐 실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난해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 수가 371만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동물 종류는 쥐와 같은 설치류가 86.9%로 가장 많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9년 실험동물 보호·복지 관련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동물실험을 수행한 기관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은 371만2000마리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실험동물 수는 2010년 132만8000마리에서 2012년 183만4000마리, 2014년 287만8000만리, 2018년 372만7000마리로 매년 4.0∼22.6% 증가했으나 지난해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실험동물 종류는 설치류가 86.9%로 가장 많았고 어류 6.3%, 조류 5.1% 순이었다. 고통 등급별 동물실험 사용 비율은 B그룹 3.6%, C그룹 22.5%, D그룹 33.8%, E그룹 40.1%로 조사됐다. 고통 등급은 A가 가장 경미하고 E가 가장 세다. 중등도 이상의 고통이나 억압을 동반하는 D그룹의 82.3%, 극심한 고통이나 억압 또는 회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E그룹의 82.8%는 쥐였다.
동물실험의 목적은 약품의 안전성 평가 등 법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규제 시험 39.6%, 기초연구 30.5%, 중개 및 응용연구 20.1% 순이었다. 동물실험을 할 수 있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기관은 410개소이고 이 중 386개소에서 3만9천244건의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했다. 동물실험계획서 심의·승인내역은 원안 승인 76.3%, 수정 후 승인 20.2%, 수정 후 재심 2.9%, 미승인 0.6%였다.
수정 후 재심을 받거나 미승인된 주요 사유는 동물실험계획의 목적 및 필요성이 부적합하거나 기재된 동물 마릿수의 근거가 부적합한 경우, 동물실험을 대체할 방안이 존재하는지를 확인 못 한 경우 등이다. 아울러 동물실험 방법이 부적절했거나 마취제 사용 종류 및 용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실험종료 후 관리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등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윤리적으로 동물실험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실험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마련한 위원회 표준운영 지침을 올해 개편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다양한 현장 상황을 반영하고 국내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이 원칙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앞으로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꾸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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