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재개발 임대주택 상한선 15%→20%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재개발 사업에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이 종전 15%에서 20%로 높아진다. 앞으로는 상업지역의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의 비율의 상한선이 올라간다. 재개발 사업에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이 이전보다 5%포인트(p) 높아진 20%가 되고, 세입자수 등 구역 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p 범위에서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서울은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은 5~15%에서 5~20%로 확대된다. 그 외 지역은 현행의 5~12%를 유지한다.
상업지역의 재개발은 그간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을 넣어야 한다.
적용되는 임대주택 비율은 서울이 5~20%, 경기·인천이 2.5~20%, 기타지역이 0~12%다. 국토부는 상업지역에 대한 의무가 신설된 데다 정비사업 추진이 주거지역에 비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 지역별 여건에 따라 0~5% 수준으로 완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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