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코로나 음성·거처 마땅치 않았다”
“일정한 주거 없어” 구속, 검찰 6개월 구형
지난 5월 자가격리 위반 20대에 징역 4개월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기소 됐던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모(68)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구속기소됐던 김씨는 선고 직후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아서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한 추가 전파 발생하지 않았다”며 "입국 당시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자가격리할 만한 거처도 없어 범죄 저지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4월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숙소를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첫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씨를 30분 만에 귀가시켰지만 같은 날 김씨가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하자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코로나19 의심자에 해당함에도 격리 조치를 위반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다만 김씨는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약 2년 전 부인과 사별한 후 홀로 고시원에서 머무르다 지난해 40년 전 이민 갔던 노모를 보살피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귀국했으나 출국 전에 머물렀던 고시원에서 거부당해 주거가 불안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 이후 자가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모(27) 씨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지난달 2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27)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으나 단순히 답답하단 이유로 무단이탈한 점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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