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해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분할원금을 최대 6개월 간 유예해 준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 상환중인 202개 업체이며, 전체 약 10억원 규모다. 대출금액에 따라 업체 당 200만~2400만 원 정도 분할원금 상환이 유예될 것으로 구는 예상했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 중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을 경우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3월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 기준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가 해소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유예대상은 올해 2~3분기 분할상환 원금(이자 제외)이며 대출 만기 연장 없이 ‘원금상환 6개월 유예(만기일이 1년 이상 남은 경우)’ 또는 ‘만기 상환일 유예’로 선택할 수 있다.
유예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19일까지 신한은행 용산구청 지점(용산구청 1층, 중소기업 육성기금 원스톱창구)에 상환유예신청서, 경영애로 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용산구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서 내려받는다.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한도는 업체당 1억5000만(소상공인 5000만원)이다.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이며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금리는 지난 4월부터 기존 연 1.5%에서 은행 위탁수수료만 남기고 대폭 낮춰 0.8%다. 지난달 구는 상반기 융자를 신청한 96개 업체에 43억원을 융자했다. 오는 8월 하반기 융자 신청 접수를 이어간다. 규모는 40억원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구가 사업운영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소, 위기극복에 기여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재정 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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