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난연성능 건축자재 사용,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내단열재 및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신설, 건축자재 화재안전 품질인정제 도입
가연성물질 취급, 화기취급 동시작업 금지…강제 환기장치 등 안전설비 의무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앞으로 모든 건설공사는 적정공기 산정이 의무화되고 무리한 공기단축을 시도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대형사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자재해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18일 고용노동부, 국토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계획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공사 모두 적정 공사기간 산정이 의무화되고, 전문가 안전성 검토 등을 무시한 무리한 공기단축을 지시할 경우 형사처벌한다.
또한 대형사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일부를 발주자가 부담토록 해 안전관리 우수 시공사가 수주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사고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은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섭씨 700도에서 5분의 대피 시간이 확보되는 난연성능 이상)을 모든 공장·창고까지 확대하고,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며, 화재안전 기준이 없었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토록 한다.
이와함께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해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과 생산업체의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화재에 안전한 건축자재가 사용되도록 모니터링 확대 및 불시점검도 추진한다.
정부는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화기 취급작업의 동시 작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리에게 공사중지 권한을 부여한다. 인화성 물질 취급작업시에는 가스경보기, 강제 환기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할 계획이다.
위험작업에 대해 안전 전담감리를 도입해 공공공사는 모든 규모, 민간공사는 상주감리 대상공사에 배치하도록 하고, 원청에게는 사전에 위험한 작업의 일시·내용·기간 등 정보를 파악해 하청업체들의 작업조정 의무를 부과한다. 시공 중인 건축물에도 화재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관리감독한다. 이를 위해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움터의 착공신고 정보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위험현장과 작업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후, 이를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적시 점검·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재해 정보·사업장의 안전보건 정보 등을 데이터화하고, 위험 현장 정보를 자동 추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고위험 사업장, 취약시기 등을 자동으로 추출한 후 적시에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산업재해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정도 추진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을 독립범죄군으로 설정해 산재사고는 개인 과실이 아닌 기업범죄의 차원에서 접근한다. 아울러 산재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토록 양형위원회에 건의하고 벌금형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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