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의무적으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이 발의됐다.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소상공인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규모별로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되, 사업 종류(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이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핵폭탄"이라며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 잡으려면 핵폭탄에 버금가는 회생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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