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와 법률지원 업무협약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복지재단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와 오는 24일 위탁가정 아동의 권익 옹호 등을 위해 ‘위탁가정 아동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공유, 협력함으로써 서울시 위탁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특별한 사정(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수감 등)으로 아동이 친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일정기간 동안 일반인, 친조부모 및 외조부모,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등의 가정에서 보호받는 제도이다. 그러나 아동이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동안에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친부모가 친권을 가지고 법적대리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기에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양육자는 아동 명의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등 간단한 것조차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부재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가정위탁기간 중 친부모의 사망으로 아동이 부모의 빚을 상속받게 되는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공익법센터에 연계하고, 공익법센터는 필요에 따라 친부모의 친권 정지, 조부모 등 위탁양육자 미성년후견인 선임, 아동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등의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심형래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동들의 후견인 선임 및 상속포기 등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센터는 물론 아동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이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4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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