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난 10일 불법조업 단속에 저항하던 중국어선 선장이 우리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 중국 정부가 권영세 주중 한국대사를 사실상 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주요외교소식’에 따르면 한반도 업무를 담당하는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부장조리는 지난 10일 권 대사를 ‘긴급약견’(緊急約見)하고 중국어민 사망에 대해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다.
‘약견’(約見)이라는 표현은 중국 외교부가 중국 주재 타국 외교관을 외교부로 부르거나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 항의 등을 표시할 때 주로 사용한다.
류 부장조리는 “중국은 한국 해경이 중국어민에 대한 폭력적 법집행으로 엄중한 결과가 빚어진 데 대해 경악감을 느끼며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며 “한국이 즉각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격히 처벌하고 사망자 뒤처리를 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관련 조사결과를 중국에 전면 통보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당시 권 대사와 류 부장조리의 만남은 중국어민 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잡혀 있던 약속이었다”며 “중국 외교부측에서 초치라고 표현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권 대사와 한국대사관측은 중국정부와의 접촉에서 이번 사건이 정당한 법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test1015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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